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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기/전자분야의 이제윤 변리사 - AI(인공지능)기술 발명 가이드라인

  • Date : 2022.11.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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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분야의 이제윤 변리사 칼럼] AI(인공지능)기술 발명 가이드라인


산업계 전반에 걸쳐 AI(인공지능)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AI기술 의 개발 및 이에 수반된 AI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기술 트렌드에 따른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2020년12월 AI 분야에 관한 심사실무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각 유형들을 통해 기술발명 특허출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에 특징이 있는 유형 


첫번째, 데이터의 전 처리에 특징이 있는 경우 : 입력 데이터로부터 주요 특징을 도출하는 구성, 특정 규격화 (벡터화, 정규화, 표준화) 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번째, 학습모델 자체에 특징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학습환경 구성, 학습모델 검증, 복수의 학습모델들의 연계, 분산 또는 병렬 처리, 하이퍼 피라미터 최적화를 구현하는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번째, AI 발명의 학습 결과물 활용에 특징이 있는 경우: ‘AI 관련 발명의 학습 결과물(결과 데이터)의 활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란, 학습 완료 모델을 통해 출력된 결과물(결과 데이터)을 활용하는 구성, 출력된 결과물에 기반한 생산물, 출력 결과물에 기반한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발명이 사용되는 산업 분야가 다른 경우, 인공지능 관련 발명으로 인하여 특정 산업 분야의 장기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였거나, 기술적 곤란성을 극복하였거나, 산업 분야의 변경에 따른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더 나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데이터에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발명과 인용발명간 학습데이터의 차이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출원발명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 관한 특유의 정보처리가 특정되어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차이로 말미암아 예측 이상의 더 나은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더웨이브의 인공지능 분야 전문 변리사들은 삼성전자의 연구소인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뉴럴 네트워크 및 뉴로모픽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기술동향분석 및 특허매입을 위한 유효성 검토 업무를 다수 수행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특허법인 더웨이브는 자율주행, 음성 인식/합성, 컴퓨터 비전, 메디컬 분야, 등 다양한 AI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고객군으로 두고 있습니다.




출처 : 특허법인 더웨이브 블로그 (이제윤 변리사 칼럼) https://blog.naver.com/thewaveip/22243441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