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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변리사 칼럼 ] 연예인 명칭 상표 분쟁

  • Date : 2023.01.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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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 명칭 등과 관련된 상표 분쟁을 자주 접할 있습니다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유명한 연예인의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하면

광고 효과를 얻을 있고, 연예인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권을 선점함으로써 추후 계약이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예인의 명칭 등을 먼저 상표로 등록하여 선점하는 것은 과연 상표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상표등록을 받을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연예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해당 연예인이 아니여도 상표로 등록 받을 있으며, 경우는 해당 연예인 본인도 본인의 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없습니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꼼꼼한 계약이 이루어져야하고, 상표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안전하고 좋은 상표에 대해 미리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법인 더웨이브 이대현 변리사의 칼럼을 통해 확인하실 있습니다.

[이대현 변리사 칼럼] 연예인 명칭, 내 상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