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 출원비용으로서, 한국국내변리사비용, 해외대리인비용, 해외특허청비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해외 특허청비용은 고정금액이기에, 해외특허출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리사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변리사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중복되는 검토를 최대한 줄이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특허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경우 세계 각국의 진보성 판단기준은 더욱더 동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국내에서 해외 각국의 특허 거절 대응에 있어서의 진보성검토를 모아서 하고, 해외대리인에 최대한 중복되는 검토를 시키지 않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사무소에서 해외 각국의 실무를 많이 경험한 특허법인 더웨이브의 전담 변리사에 부탁하면 중복 검토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번역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 입니다.
해외특허출원에 있어서 많은 비용은 번역에서 발생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한->일, 한->영을 동시에 번역할 시, 두번째 언어로의 번역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법인 더웨이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언어를 구사하는 변리사들로 구성되었기에, 번역비용을 절감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대리인비용을 줄이는 것 입니다.
해외대리인의 경우, 특히 중국과 같은 발전도상국은 인커밍을 위주로 하는 특허사무소가 로컬사무소보다 가격대가 훨씬 비싸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인 더웨이브는 한국기업의 해외 특허 소송 등을 경험하면서, 해외에서 중등 규모의 로컬한 특허사무소와의 협력에 많은 노하우를 쌓아 왔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인 더웨이브에 의뢰하면 해외대리인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