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WAVE IP Law Firm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은정 변리사님이 쓰신 '프랜차이즈 상표권'에 대한 칼럼입니다.
가맹사업에 필요한 상표권은 추후 상표권등록을 통해 갖추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맹 계약 자체가 원시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맹 상표가 타인에 의해 상표 등록되어 결국 상표권 취득이 불가한 경우,
가맹 계약은 원시적 불능 사유에 해당하여 무효일까요?
아니면 상표권은 가맹 계약의 부수적인 사항이므로 계약은 유효일까요?
가맹 계약 전 상표권 등록여부 체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