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고의 지식재산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특허법인 더웨이브입니다.
오늘은 차현태 변리사님이 작성해주신 "미국의 가출원(US Provisional application) 제도의 활용"에 대한 칼럼입니다.
가출원 제도는 특허제도의 아이러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명제를 만족시켜주고, 동시에 좋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특히 미국 가출원제도는 미국에서의 권리 확보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