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고의 지식재산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특허법인 더웨이브입니다.
오늘은 김인기 변리사님이 작성해주신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한 칼럼입니다.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는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특허 출원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의 형식이 대폭 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전자 파일을 가공 없이 그대로
특허청에 제출함에 따라 특허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에 의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시기의 신속한 확보라는 목적이 드디어 달성될 수 있게 됩니다.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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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목 |
[김인기 변리사 칼럼]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의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