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최고의 지식재산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특허법인 더웨이브입니다.
오늘은 김인기 변리사님이 작성해주신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한 칼럼입니다.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는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특허 출원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의 형식이 대폭 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전자 파일을 가공 없이 그대로 
특허청에 제출함에 따라 특허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에 의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시기의 신속한 확보라는 목적이 드디어 달성될 수 있게 됩니다.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특허법인 더웨이브로 문의주세요.
02-562-7005
자세한 판례 및 칼럼내용은
특허법인 더웨이브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 제목 | 
			[김인기 변리사 칼럼]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의 활용 |